및 방법 알아봐요 재산세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재산세라 함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에는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으며, 이러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자가 될 것입니다.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며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시가가 표준금액입니다.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토지의 지가×면적×70%인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60%의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세율도 각각 다릅니다.토지의 경우 통상 0.20.5%의 세율로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보통 0.2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골프장은 4%,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은 0.14%로 토지와 달리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중에서도 특히 별장은 4%의 세율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배는 0.3%, 고급선은 5%, 항공기의 경우는 0.3%의 세율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재산세는 실제로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부과됩니다.또한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때의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의 소유자로서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를 결정합니다.
또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공동소유인 지분별로 안분하므로 단독소유인 경우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면적의 주택이더라도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으셨다가 장기간 공실에 머무르신 분도 있죠?재산세란 일정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이 전혀 없는 빈집상가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 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세무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그과정에서담당공무원의현장확인절차가이루어질수도있으니까요,이점기억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ir4100/22256988129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의 거리를 유지하고.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