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활 보조기구 지급 시스템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체계]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체계
1.지급기준 산재근로자중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유형과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2. 급여방식 현물급여(진료비), 현금급여(요양비)
3.지급방법
1) 최초지급
① 지급시기 : 요양종결시 품목 및 용도별 지급이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중 지급가능 ② 청구방법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현물로 제공하여 진료비로 청구하거나 시내 보장구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요양비로 청구하되 의학적으로 이동식 리프트 및 허벅지의자(인공지능식)는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지급
2. 추가지급
① 지급시기 : 내구연한 경과 장착이 필요한 경우 품목별 내구연한 경과마다 지급 ② 청구방법 : 94개 청구방법은 최초와 동일한 8개 품목의 추가 지급, 장착을 통한 단순 처치 및 수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소속 병원 및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료비로 청구, 단 동네 교통편의성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거주지 관내
3. 기타
①재활공학연구소 지역서비스센터 및 접근이동 서비스 클래스 운영 ②재활보조기구의 효율적 공급 및 접근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
4. 지급품목
① 총 10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3개, 산재보험 별도 급여품목 19개, 수리료 95개) 건강보험의 경우 수리비용 본인 전액 부담 ② 재활보조기구 중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재활공학연구소 : 활동형 휠체어, 물·전동 휠체어, 바닥미끄럼 예방 방석, 바닥미끄럼 예방 매트리스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절차 흐름도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