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이후 취득세 감면 혜택과 주택담보대출(LTV) 조건은?
오늘은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취득세란 재산을 유동시키는 과정에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즉,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의 감면 기준은 연령이나 혼인 관계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요건과 취득가격요건은 옛날처럼 유지됩니다.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가액요건: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을 신혼부부 등 전 가구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최근 3년 이상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낀 86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경우 취득세 부담도 정부가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우선 7,000만원이라는 소득 기준과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추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출처: 아시아 경제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기준은 3인 가구는 월 562만원, 4인 가구는 622만6,000원이었습니다.연봉으로 계산하면 3인 가족은 6752만원, 4인 가구는 7471만원입니다.
취득가격 기준은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없어졌으나,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 기준 전용면적 84㎡를 고려할 때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 이하이고, 수도권의 경우 약 1,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실제로 3인 또는 4인 가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84m짜리 주택을 분양받거나 구입할 때 수도권의 경우 개정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전용면적 60㎡ 이하의 기준을 없앴다고 해도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저가 소형 평형으로 제한하는 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현재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가 적용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인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는 300만원, 수도권은 400만원입니다."어렵게 소득 기준과 취득가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최대 150만원, 수도권은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 40대와 중고교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정책 의의를 설명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가 여전히 좁고 혜택 폭도 미미한 수준이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당 세대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1가구 1주택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이런 점에서 비좁고 제한적인 혜택보다는 생애최초 주택을 준비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대출 없이 집을 분양받거나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 한정돼 있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라지만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근로자 연봉도 크게 정책되는 상황이라 현재 23%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부담스럽습니다.예상합니다만, 30년 상환, 연 3%의 원리금 상환 조건의 2억원, 주택융자의 납입액은 84만원정도입니다만, 만약 론 금리가1%로 내리게 되면, 월 평균의 납입액은 64만원으로 큰폭으로 줄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